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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 방치한 임야를
요즘 쓸모 있는 소나무는 살리고 잡종들은 정리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산림과에 간벌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제 임야라 청미래덩굴,칡덩굴, 사철나무등이 너무 많아
앞이 앞보여 제 임야를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곳에 도라지나 더덕씨를 뿌려 보려 했더니
제 임의로 간벌하다가는 쇠고랑 찬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제 임야를 제가 나무 정리좀 하는데 허가 내야 한다니....
산림법이 그렇다고 하니 법을 지켜야 겠기에 질문합니다.
간벌허가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국가에서 임야 간벌을 해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다고하면 흔쾌히 허락이 될겁니다
관할 군청 산림과 담당자에게 가셔서
산이 너무 우거져서 숲가꾸기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해당지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올해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숲가꾸기는 정부지원이 85%정도 나오는데
산주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산주가 직접 간벌한다면 좋다고 합니다
간벌순서는 산림조합에 임업계획 신청을 합니다.
(산림조합 직원중 임업계획 작성하는 직원이 따로있음)
수수료는 10ha까지 약 15만원정도.
임업계획 작성하는 직원이 산주와 약속된 날에
산주와 같이 산에올라 수목점검을 합니다.
간벌을 한번도 안했거나 간벌한지 10년이 넘은산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1ha(3000평)70만원 의 경비가 책정되는데
정확히 90%는 정부보조
10%는산주가 내어야되는 경비인데
돈을 내라면 산주들이 간벌을 안하기 때문에(간벌은 정부 산림사업)
100%정부보조로 해줍니다
보전임지인 저희 산도
2005년11월에 간벌 신청을하여 2006년 1월에 간벌허가 나왔습니다
간벌이라함은 현재 있는 나무중 30%정도 잘라내는것이고요,
(군청에서 하청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벌을 하는데
이때 산주가 원하는대로 20%~40%정도의 융통성 있는 간벌을 할수있음)
만약 본인이 직접 한다고 신청하면 1ha당 70만원씩 산주에게 지급됨
청미래덩쿨 , 칡덩쿨 높이 1.5m이하의 나무는
간벌이 아니라 천연림 제거작업 이라 하는데
이때는 70만원씩 지급 되지않고 군청 산림과에 신고만으로도 할수있음.
신고없이 나무를 자르면 주민의신고로 벌금.
간벌하는사람들이 간벌을 해줘도 뒷정리는 안해줍니다.
짧막하게 잘라달라고 하면 그건 해줘요
출처 : 나안들
글쓴이 : ズðⓨ∵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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